군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과 함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농축산어민과 소비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 이행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농산물 531개, 수산물 124개 등 655개 품목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대형마트, 도·소매업소 2607곳이 포함된다.
중점 단속사항은 육우와 젖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판매, 육우와 젖소 등 종류가 다른 식육의 혼합 허위표시 판매,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 미표시 또는 부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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