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역발전 가속도
청양군 지역발전 가속도
  • 오세민 기자
  • 승인 2009.06.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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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 선정… 50억씩 10년간 지원
청양군이 중앙정부로부터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돼 지역발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기반시설사업비를 100% 국고에서 받고 해마다 최대 50억원 10년동안 국고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성장촉진지역은 국토해양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전국 163개 시·군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청양군을 포함한 70개 시·군을 확정하고 지난 12일 고시했다.

앞으로 청양군은 성장촉진지역 사업계획을 수립 국토해양부에 예산안을 요구하고 국토해양부의 사업타당성 검토 후에 사업계획을 확정 내년부터 착수하게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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