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복지재정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지방복지재정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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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칼럼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지방재정에는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지방재정의 파이(pie)를 결정하는 교부세율이 내국세의 15%에서 19.24%로 무려 4.24%p가 증가됐다.

지방교부금이 약 30%정도 증액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만큼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이 많게 되었다.

둘째, 지방재정 가운데 복지지출비의 비중이 높아졌다. 중앙정부가 주도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는 지자체의 대응예산을 함께 요구하므로 복지의 비중을 높이게 된다. 2000년 지자체 예산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였으나 2007년에는 15.4%까지 상승하였다. 매년 15%이상 증가한 결과이다. 여기에 덧붙여진 것이 2005년부터 시작된 분권교부세다.

중앙정부가 세세한 부문까지 결정권을 갖고 지자체는 중간전달자 역할만 하던 국고보조금사업 중 일정부문을 지자체에 최종적인 결정권을 넘기는 취지의 새로운 제도였다. 새 제도에 의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영역도 물론 복지영역이다.

당시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던 국고보조금 중 12.1%, 그중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국고보조금 중에는 45.5%를 분권교부세로 지방에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갖는 의미는 간단하다. 지방정부는 재정의 자율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되 지역주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부문에 우선순위를 높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실현되기도 전에 지방재정에 충격적 변화가 오고 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다. 정권 초기 작은 정부에 이은 감세정책의 불도저식 밀어붙임의 결과는 지방재정의 피폐화이다. 부동산교부세 감세로 1조8000억, 내국세의 감소로 2조2000억, 주민세 자체의 감소 8000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2조3000억, 모두 합해 2009년 한 해만 6조원이나 지자체의 수입이 준다. 중앙정부의 대책은 예비비 1조8000억원을 푸는 것으로 끝났다. 나머지는 물론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번 슈퍼추경으로 인해 다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응자금으로 지자체는 1조3000억원을 동원해야 한다.

악재는 또 있다. 앞에서 언급한 분권교부세는 5년 한시제도였기에 내년부터는 일반교부세로 전환된다. 이제 장애인요양시설의 운영, 지역복지관의 운영, 아동학대보호기관의 운영 등 수많은 복지사업들이 온전히 지방정부 책임이다. 사업집행은 물론 재원조달에 있어서까지.

여건도 실력도 의지도 갖추어지지 않은 지자체에는 치명적이다. 파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엄살은 아니다. 물론 지자체에도 스스로의 인식전환은 필요하다. 지자체가 그간 지역개발이란 미명하에 각종 건설예산과 전시성예산으로 남용했던 바를 반성해야 한다. 스스로 철저한 자성을 통해 주민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으로 예산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그렇지만 역시 결정적인 열쇠는 중앙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늘려주고 복지사업 쪽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세밀하게 유도하는 쪽으로 새판을 짜지 않으면 지자체는 고사한다. 분권교부세도 이런 측면에서 올 국회에서 현명한 개선이 요구된다.

지방자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우리가 실현하려 했던 버릴 수 없는 숭고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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