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하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청주시 산하기관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5.0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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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리자립생활센터, 구청·주민센터 실태조사
청주시 산하 양 구청과 상당수 주민센터가 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의 도움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의 다사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동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매뉴얼(건축편)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청주시내 2개 구청과 29개 동 주민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법적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장애인에게 불편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5일 밝혔다.

체크리스트 10개 항목별로 기본 점수 10점을 부여해 100점 만점으로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기관 31곳의 평균 점수는 56점에 불과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을 위한 필수시설인 승강기는 5개 기관에만 설치돼 평균 13점에 그치면서 장애인들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됐다.

항목별로 보면 계단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고블록, 휠체어 이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춰 '적합'으로 판정된 곳은 5곳에 불과했고 시설이 없거나 사용하기에 많이 불편한 '부적합' 23곳, 편의시설이 있으나 사용이 조금 어려운 '불편' 3곳으로 판정됐다.

건물 출입구의 경사로 등 편의시설도 '적합' 5곳, '불편' 14곳, '부적합' 12곳으로 분석됐으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 유도시설이 '적합'인 기관 역시 12곳에 그쳤다.

보도 및 접근로와 일반 출입구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운영되는 기관 역시 각각 13곳, 1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민 자치센터 3곳은 이 단체가 조사한 10개 항목중 '적합' 판정을 받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의시설이 가장 잘 갖춰진 기관으로는 상당구청과 성화·개신·죽림동, 분평동으로 각각 84점과 82점, 80점을 받았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증진 보장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의무사항이지만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형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건축된 지 오래된 관공서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이 어렵다면 신축건물만이라도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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