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정책에 지자체 곳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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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4.13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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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달부터 노후차 교체땐 취·등록세 70% 감면
청주시 5% 교환땐 세수 수억 감소 불가피

정부가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체할 경우 감세혜택을 주기로 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정작 감세에 따른 세수감소 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0년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지난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금감면은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게다가 정부는 13일 시행시점과 기간을 조기 시행·종결될 수 있다고 추가로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후차량 교체시 감세해주기로 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지난해 청주시에 신규등록한 차량은 상당구 2424대, 흥덕구 4076대 등 6500대에 달했다. 하루평균 18.8대의 신규차량이 등록한 셈이다. 이에 따른 취득세(차량가의 2%)와 등록세(5%)는 각각 70억원과 156억원이 부과됐다. 등록세의 20%에 해당 금액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도 30여억원에 이른다. 시가 신규자동차등록으로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지방세만 250여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청주시의 지난해 지방세부과액이 4560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결코 비중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중요한 세원이다.

청주시에 등록된 2000년이전 등록차량은 상당구 3만4139대, 흥덕구 4만9764대 등 모두 8만3903대에 달한다. 총 등록대수 22만2787대 중 37.7%가 감세대상인 것이다.

정부의 발표대로 5월부터 8개월간 감면제도가 시행되고 전체 교체대상 차량의 5%가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청주시의 하루평균 신규등록차량이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4500여대(하루 18.8대 등록기준) 중 220여대 이상에 부과해야 할 취·등록세의 70%만큼 세수가 줄어든다. 경차는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 대상이라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연간 수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다.

감세혜택을 고려한 교체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점은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감소를 더욱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전망은 어렵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로 인해 일정부분 세수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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