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장·군수協 탄원서 제출 '빈축'
충북 시장·군수協 탄원서 제출 '빈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9.04.08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지검에 김재욱·박수광 군수 선처 호소
충북 시장·군수협의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욱 청원군수와 박수광 음성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 성격의 건의문을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충북 시장·군수협은 지난달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청주지법에 김재욱 청원군수, 청주지검에 박수광 음성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발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법원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청원군수의 선처를 바라는 충북 시장·군수들의 간절한 염원에 법원장님의 크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도 "충북 시장·군수 모두 온 국민의 염원 속에 부활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박수광 음성군수를 관대히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충북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한마디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시각이다.

공직선거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장·군수들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건의문을 채택한 것은 인정상 받아들이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처신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군수들의 말 한마디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의문 제출은 충분히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민 변모씨(38)는 "문제가 된 두 군수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정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놔 둘 것이지 왜 동료 시장·군수들이 건의문을 보내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청주지검은 선거구민을 모아 버스투어를 하며 숙박과 음식물 등을 제공한 김재욱 청원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2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1박2일 일정으로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 2대를 이용, 강원도 원주와 경북 안동 등 시·군 통합지역을 견학시키는 버스투어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주류 등 1156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김 군수는 그러나 "자원봉사 활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선거법 위반 여부는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업무추진비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수광 음성군수를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군수는 2006년 7월 말 음성군의회 의원 8명에게 연수비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전달하는 등 지난해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39차례에 걸쳐 화분과 상품권 등 모두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