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촌지 '관행 탓'
불법 찬조금·촌지 '관행 탓'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9.03.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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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육청 설문 47% 답… 2위 학부모 의식부족
학교에서의 불법 찬조금과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행'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천안교육청은 지난달 관내 초·중학교 학부모 200명과 교직원 100명 등 3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률은 35%(학부모 70명, 교직원 36명)로 저조했으나 설문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컸다.

불법 찬조금과 촌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47%가 관행 때문이라고 답한 것. 또 응답자의 33%는 학부모들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문에 답한 학부모들 대다수는 관행 때문이라고 답하고 교직원들은 학부모들의 의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촌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촌지를) 받은 교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29%, 감시 시스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청정학교 서포터즈 제도 등)의 활성화가 28%, 교직원과 학부모에 대한 계도 26% 등으로 엇비슷했다.

불법 찬조금과 촌지가 관행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는 설문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자 '당연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학부모 K씨(43)는 "일단 내 자식이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좀 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촌지를 주게 된다."라면서 "과거부터 있어 왔던 관행이고 그 결과가 당연히 좋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촌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찬조금과 촌지 근절을 위해 청정학교 서포터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천안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올해 활동할 11명의 서포터즈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촌지 수수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난 교직원들에게 중징계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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