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서세원
증권거래법 위반 서세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0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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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유3년 선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52·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는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5일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조카인 유 씨 등과 공모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모 연예기획사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를 통한 주가 띄우기로 모두 4억 80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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