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은 공무원노조가 지난 7월22일 1차 실무교섭을 시작한 이래 98일만에 타결된 것이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104개조로 이뤄진 이번 단체협약은 조합활동 관련 32개항, 인사제도 개선 16개항, 근무환경개선 14개항, 교육훈련 9개항, 모성보호 8개항, 후생복지 16개항, 기타 9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법테두리 내의 조합활동 보장과 침해금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과 운영 시·군 및 중앙인사교류 1대1 원칙 조직개편 시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원의 근로·보수·교육과 관련 있는 조례 제·개정 시 사전협의 기능직공무원 처우개선 청사 근무환경 개선 자가운전차량 일정대수 이상 확보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 교육 실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 임신조합원의 불리한 처우 금지 수유시간 보장 직장보육시설 설치 직원체육대회 해마다 개최 직장동호회 적극육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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