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여승무원 근로자 인정 법원 판결 환영
KTX 여승무원 근로자 인정 법원 판결 환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2.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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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은 3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KTX 해고 여승무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합리적 판결'이라며 환영.

여성단체연합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위와 같은 결정은 오랫동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았던 KTX 여승무원 외주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 여성단체연합은 "철도공사는 서울중앙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하고 장기간의 투쟁으로 지친 승무원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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