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충북 첫 전자발찌 부착명령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10.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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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살 여아 강제 성추행… 중형 불가피"
충북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이 아동 성추행범에게 실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병관 부장판사)는 12일 6살 여자 아이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35)에 대해 징역 1년과 5년간 신상열람 제공을 선고하고 2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이 출소한 뒤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내에 위치한 초등학교와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등에 출입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동을 성추행할 목적으로 도서관 아동열람실에 들어가 반항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6세 여아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정상적인 심신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지난해 6월쯤 9세에 불과한 여아를 강제추행한지 불과 1년여만에 또 다시 6세에 불과한 여아를 계획적으로 강제추행한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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