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타령축제'서 근로장려세제 홍보
'흥타령축제'서 근로장려세제 홍보
  • 송용완 기자
  • 승인 2008.10.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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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무서 직원들 휴일 반납
천안세무서(서장 홍순필) 직원 10여명은 '천안흥타령축제' 기간이었던 지난 5일 휴일을 반납하고, 삼거리공원, 아라리오광장, 천안역 광장 등을 찾아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직원들은 이날 축제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차상위 계층 근로소득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가구, 18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부양 가구, 무주택으로 전세금·부동산·자동차·예금 등 재산 1억원 미만 가구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8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홍순필 서장은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은 그동안 세수확보 목적의 징세행정만 담당해 왔던 국세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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