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불법거래 집중단속
사이버 불법거래 집중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10.0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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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올 11월 30일까지 사이버 불법거래 특별단속 대책을 수립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위조상품 등의 불법거래에 대해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 확대에 편승해 사이버 불법거래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사이버범죄조사반 등 전문인력으로 20개 전담단속팀이 구성돼 단속에 투입된다.

특히 마약. 위조의약품 등 국민건강 위해물품 밀수와 품명·과세가격 허위기재. 명의도용 분산 수입을 통한 관세포탈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한다.

단속반은 과거 적발내역. 밀수신고. 인터넷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축한 우범사이트 1100여개에 대해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이버 불법거래 근절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티즌 사이버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상 불법물품 거래 시도를 알게 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밀수신고번호 '(국번없이) 125'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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