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가 4세 박중원씨 증권법위반 영장청구
두산가 4세 박중원씨 증권법위반 영장청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7.28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7일 두산가 4세 박중원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같은해 7월 유상증자를 자기 자본으로 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