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7일 두산가 4세 박중원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씨는 지난해 2월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의 주식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하고 같은해 7월 유상증자를 자기 자본으로 한 것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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