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에 대한 대처
변화에 대한 대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6.12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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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칼럼
장 지 은 <어린이재단 청주사회복귀시설장>

최근 정신보건서비스기관들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으로 인해 많은 고민과 계획들에 휩싸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에 대한 관심을 시작으로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월 4차 개정을 거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법요건을 강화하고 신체적 제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고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격적으로 시행될 개정된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 권익증진,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조기검진 및 조기중재, 정신보건시설의 요양 및 치료 환경 대폭개선, 정신보건사업 기반구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중 탈수용화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중요성 인식으로 2007년 105개의 정신보건센터를 151개로 확충하고 10년까지 표준형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가 추진될 계획이며, 또한 사회복귀시설은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형태로 바뀌어 점차 그 수와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다.

사회복귀시설의 확충 및 운영시스템 변화의 노력은 다양한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올해 18개소의 시설에 20억원 이상의 기능보강비 지원은 지역정신보건서비스 기관 중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귀시설의 서비스 환경개선에 적잖은 도움이 돼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단비가 됐다.

시설확충 및 세분화는 이용자들의 욕구와 문제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구축될 수 있다는 취지는 긍정적인 방향이 될 수 있겠으나 이에대한 예산확보 및 재정지원에 대한 보장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정신보건서비스 중 복지서비스는 분권교부세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시스템 속에서 현재도 전국의 많은 사회복귀시설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변화가 그리 반갑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개정법에 대해 찬성의 목소리도 많지만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노력과 더불어 정신보건기관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더불어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책임있는 재정지원역시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와 대처하는 우리들의 노력, 그리고 책임있는 서포트의 조화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갖게되는 성장통은 충분히 필요하고 경험해봄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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