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세면 상수도보호구역 규제완화 촉구
풍세면 상수도보호구역 규제완화 촉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8.06.09 0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관1·4리 주민 천안시·시의회에 진정서 제출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천안시 풍세면 남관리 주민들이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풍세면 남관1·4리 주민 200여명은 최근 천안시와 천안시의회에 "마을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의 대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마을 주변 대부분이 관리지역 세분화계획에 따라 기존 주택과 공장 등 개발이 이뤄진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주민들이 70여년동안 건축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취수장이 위치한 상류지역인 풍서천이 2급수인데 하류지역인 곡교천을 1급수로 유지시키려 보전관리지역으로 묶는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오·폐수가 유입되지않는 취수장 하류지역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풍세면 유진창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변 땅들이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마을의 개발이나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70여년동안 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봐온 만큼 오·폐수가 하천에 유입될 우려가 없는 취수장 하류지역은 보전관리지역에서 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