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이경실 갈비송사
사업가 이경실 갈비송사
  • 충청타임즈
  • 승인 2008.03.27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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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관련 업체·李씨 서울지법에 수억 손배소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식품회사를 설립, 사업가로도 수완을 보이던 개그우먼 이경실씨(사진)가 수억원대의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이 회사에 갈비를 납품하는 업체가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맞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지난 2월 납품업체를 상대로 5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씨측은 소장에서 "납품업체가 사전 양해도 없이 갈비 납품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예정돼 있던 방송도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납품업체는 "이씨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대금 및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같은 법원에 제출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이씨 회사에 갈비찜 세트를 납품해왔지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물품대금과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3억5000여만원을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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