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수 돈선거 주민 75명 자수
연기군수 돈선거 주민 75명 자수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8.03.1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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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지난 5일까지 조치원, 서면, 금남면 등 연기군 전역에서 75명의 금품수수 주민이 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대전지검 공안부는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재선거 당시 연기군수 후보자가 운영하던 주류상사에서 근무하며 유권자들에게 현금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한 오모씨(36)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오모씨는 지난해 12월 초순쯤 연기군 금남면에 있는 박모씨의 집으로 찾아가 연기군수 후보인 최모씨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 5일까지 선거구민 68명에게 모두 114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자수한 주민들로부터 오씨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후 주민들에게 돈을 건넨 특정 후보측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한다는 방침이다.

또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입수한 금품수수 명단에 기재된 주민 중 자수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시작하고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사람, 그리고 조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 주민들은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자수를 방해하거나 도피를 종용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관련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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