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수돗물 단수 건설사 대표 벌금형
입주자 수돗물 단수 건설사 대표 벌금형
  • 석재동 기자
  • 승인 2008.03.10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자신의 회사가 시공 중인 아파트 입주자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수돗물 공급을 끊은 혐의(수도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씨(78)와 김모씨(43)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려 한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공사중이던 증평군 증평읍 모 아파트에 입주한 뒤 공사를 방해하자 지난 2006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수돗물과 엘리베이터 전기 공급을 끊은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