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려 한 점 등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와 김씨는 하도급 업체 관계자들이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자신들이 공사중이던 증평군 증평읍 모 아파트에 입주한 뒤 공사를 방해하자 지난 2006년 2월부터 2개월 동안 수돗물과 엘리베이터 전기 공급을 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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