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28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전모(28)씨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피고인 전씨도 지난 20일 항소했다. 전씨는 1심 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만간 일반 항소심 절차에 의해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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