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할땐 공무원 신분 쉬쉬
음주운전할땐 공무원 신분 쉬쉬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2.04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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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자부, 272명 적발… 면허취소 해당자 징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도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의 징계를 면한 '불량 공무원'이 272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충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찰 음주 운전단속에 걸린 뒤 공무원 신분을 속여 소속 기관의 징계를 피한 공무원이 272명에 이른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됐던 공무원이 100명이었으며, 면허 정지 대상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공무원이 17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로는 도 공무원이 30명, 소방 공무원이 26명이었으며 청주시 41명, 충주시 27명, 제천시·청원군 각각 14명, 보은군 19명, 옥천군 12명, 영동군 13명, 진천군 19명, 괴산군 27명, 음성군 13명, 단양군 4명이었다.

도는 이들 가운데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공무원 44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하고, 면허정지 해당자 및 징계시효 경과자 228명은 훈계키로 했다.

음주운전 관행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 공무원에 대한 자체 처벌을 강화키로 한 도는 향후 공무원 신분을 속여 징계처분을 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중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음주운전도 명백한 범죄인 만큼 행정기관이 솔선해 음주운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키로 내부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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