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역건설업체 지원 대책 강구
충북도, 지역건설업체 지원 대책 강구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2.01 2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성화 대책회의 잇따라…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 논의
충북도가 경제특별도 건설에 지역건설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도는 최근 잇따라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관련 회의를 열고 이주기업과 MOU를 체결할때 도내 건설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권유하는 항목을 삽입하는 방안과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등을 논의했다.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로 인해 도내 공사발주액 168%, 건축허가 면적이 4.2% 증가해 실질적으로 충북도내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어 이를 통해 지역건설업체 실적도 동반상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이전하는 기업과 MOU를 체결할때 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역생산자재 구매, 지역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삽입할 방침이다.

설계 또는 인·허가 절차중인 기업체에 대해서는 공동도급 49%이상, 하도급 50% 이상, 자재·장비 등 70% 이상을 지역건설업체를 통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조건을 부여하게 된다. 또 대기업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도급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점에 착안해 지역업체가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기술력, 자본력을 배양하고 우수업체를 적극 추천할 예정이다.

민간아파트 건설 참여를 위해서는 인·허가시 공동·하도급 일정 참여비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분기별로 점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각 시·군에서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용역은 지역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70억원 이하로 최대한 분할 발주하게 된다.

여기에 관급공사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현행 40%에서 49%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설업 등록·갱신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등록기준 조사를 강화하고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할때 근로자의 임금·사회보험 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시공 가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상열 충북 전문건설업협회장은 "대기업이 공사를 입찰할때 협력업체가 아니더라도 지역업체 1개 이상은 반드시 입찰에 참여시키는 등 고무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된 것 같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