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해외연수 사전심의제도 마련 권고
행자부, 해외연수 사전심의제도 마련 권고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8.01.31 2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기초의회 절반이상 '귓등'
해마다 반복되는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둘러싼 외유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사전심의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지만 충북도내 절반이상의 기초의회가 이를 등한시 하고 있다.

옥천군의회는 30일 군의원 2명과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5명 등 7명으로 구성된 '국외연수심의위원회'를 마련하고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해외연수 규정을 강화한 '충북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해 심사위원을 당초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민간위원을 5명까지 확대했다.

청주시의회와 청원군의회, 제천시의회도 지방의원 해외연수를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규칙과 조례를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도내 기초의회 절반이상이 해외연수를 사전 심의할 객관적인 장치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도내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보은군의회의 경우 의원 8명이 싱가포르, 홍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와 1440만원의 군 재정을 소비했으며 괴산군의회는 6명이 이집트, 그리스, 터키로 연수를 떠나 880만원이 소요됐다.

단양군의회는 의원 6명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연수를 다녀와 850만원의 군비가 쓰였으며 진천군의회는 7명의 유럽연수를 위해 1010만원이 지출됐다.

초미니 기초단체인 증평군의회는 의원 7명이 1990만원을 들여 대만과 홍콩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이들 기초의원들은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나마 제출하지 않는 의원도 부지기수다.

해외연수 당초 취지가 선진제도를 견학한 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지만 관광일색의 일정때문에 해마다 외유성 논란으로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A군의회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외유성 해연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각 자치단체에 권고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라 많은 기초의회가 이를 등한시 하는 것 같다"며 "지방의원 스스로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 해외연수의 본 취지를 살려야 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외유성 해외연수 풍토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군의원은 해마다 180만원, 의장은 250만원 한도내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