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축·수산물 취급업소 단속
충주시, 축·수산물 취급업소 단속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8.01.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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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반 12명으로 점검반 편성… 다음달 5일까지
충주시가 설 분위기에 편승한 물가상승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명절분위기를 정착시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정 축·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에 나섰다.

시는 축산과장을 반장으로 6개반 1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축·수산물 판매업소(260개소), 축산물작업장(5개소), 축산물 가공공장(24개소), 가축시장(1개소), 수산물 도매시장(1개소), 수산물 취급업소(200개소) 등 총 491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인다.

식육판매업소의 경우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및 비치여부, 수입육원산지 표시 또는 국내산 둔갑·혼합 판매행위, 젖소 및 육우 고기한우고기 둔갑 판매행위 등을 점검하고 도축장은 생축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거나 식육운반차량의 생축수송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 식육포장처리업체는 포장육 등에 대해 젖소·육우·수입육을 한우고기 또는 국내산 등으로 표시, 혼합·가공해 한우고기로 판매하는 행위, 축산물 보존 및 유통기준행위를, 수산물 판매업소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육우,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대형축산물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DNA검사를 병행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한편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조치 등 관련법규에 의거,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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