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실패한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입건. 청주상당경찰서는 17일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본을 다단계 사업에 투자, 실패하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박모씨(41)를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20분쯤 사업 실패를 비관해 베란다에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 경찰은 "박씨가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 오던 중 이날도 술에 취해 불을 질렀다"고 설명.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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