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총선 대비 주민등록 정리
음성군, 총선 대비 주민등록 정리
  • 심영선 기자
  • 승인 2008.01.0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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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월6일까지
음성군이 오는 4월9일 실시하는 제 18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2008년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14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주민 홍보에 나선 군은 주민들의 실제 거주상황과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등 선거업무 지원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3월6일까지 53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고 이 기간동안 주민들의 자진 신고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들이 이 기간에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2(50%)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 또 군의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신고, 국외이주 후 미신고,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증 미 발급 주민 등이다.

군은 이 기간동안 공무원과 이장 등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거주 사실 불일치 주민에게는 최고·공고 등을 거쳐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일제 정리기간 중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인 과태료를 50%까지 경감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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