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대전시 새해 달라지는 것들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8.01.01 22: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정분야

새해부터는 기존 7∼10인승과 전방조종자동차 소유자의 조세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세율인상을 추진해 올해에는 봉고 등 전방조종자동차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66%를 감면하고 갤로퍼 등 7∼10인승 자동차는 세율을 적용한 후 33%를 감면한다.

또,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인상해 토지는 공시가격의 65%, 건물은 시가표준액의 65%, 주택은 공시가격의 55%를 적용한다.

◇ 보건복지분야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새해부터 출생한 셋째아 이상 출산하는 산모에게 1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매월 5만원씩 1년간 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피부미용사 자격제도가 신설돼 새해부터는 미용사 자격증이 일반미용사와 피부미용사로 구분된다.

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도 확대돼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4개월부터 54개월까지 총 7회까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교통·도시건설분야

새해부터는 토요일 오전 버스전용차로제 운영을 폐지하고 평일 오전(7∼9시)과 오후(6∼8시)에만 운영된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수수료를 관에서 발주한 공사뿐 아니라 지역자재를 사용하는 대형민간공사(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3만 이상)도 감면한다.

◇ 문화체육분야

시의 공공체육시설 개방이 확대돼 새해부터는 월드컵 보조경기장의 잔디구장과 트랙을 비롯한 간이 배드민턴장, 주변산책로가 개방되고 충무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도 일반시민에 개방된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등의 사용료가 대폭 인하되며, 시장이 발행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와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증, 특수임무 부상자유족·공로자유족증 소지자에게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대전시청의 시민학습실이 연중무휴 전용학습공간으로 제공되며, 시립미술관에서는 4월부터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 일반행정분야

새해부터는 여권발급신청이 시청을 비롯한 5개 자치구까지 확대되고 얼굴정보와 지문을 입력하는 전자여권으로 발급된다.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은 상반기중, 일반여권은 하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