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난방용 유류거래에 척도가 되는 눈새김 탱크로리, 이동식 연료유미터, 오일미터 등의 정확도를 점검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계량기 변조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비법정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사용여부 등으로 점검의 효율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급적 사용자단체나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와 소비자들의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계량기에 대해서는 계량기 사용중지 처분장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시키고 비법정 계량기 사용자나 허용오차를 초과해 계량한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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