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제도는 살충제 등 유독물, 화장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제조·수입자가 해당제품 발생량(또는 금액)에 따라 그 제품의 폐기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이 같은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충북지역 대상업체는 이달 현재 500개 업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부담금을 최종제품으로 통일한데 이어 부과요율도 해당제품 폐기비용의 실처리비용 수준으로 대폭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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