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할주민세·국세 동시납부
소득할주민세·국세 동시납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12.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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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할주민세를 국세와 함께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국세관련 소득할주민세 납부연계서비스'를 지난달 29일부터 제공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국세를 전자납부하고, 이에 부가되는 국세관련 소득할주민세를 조회한 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로 연계시켜 간편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올해에는 연 23만여건 가량의 고지분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전자납부서비스부터 시행한 뒤, 내년에는 연 160만여건 가량인 전자신고분 및 고지분 양도소득세할주민세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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