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11.2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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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법률안 가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대한민국의 모든 소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쇠고기의 이력이 소비자들에게 낱낱이 공개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6일 농림부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에 들어간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사육·유통과정상 각종 정보를 기록·관리해 위생·안전상 문제발생때는 이동경로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원인규명 및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광우병 등 위생·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유통경로의 투명성은 물론, 둔갑판매가 원천적으로 예방된다.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는 이에따라 농림부에 출생했거나 수입해온 소를 신고하고 부여받은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해당 소에 붙여 관리해야 한다.

또한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도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소비자들이 쇠고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도축업자 및 식육판매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나 축산농가는 수입산과의 차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쇠고기 소비확대로 인해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민 김인철씨(42·청주시 상당구 용암동·회사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쇠고기를 구입할 경우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어 둔갑판매가 예방됨에 따라 믿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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