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6월부터 약 4년간 중국산 고추 42톤과 국산 고추 8톤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100% 국내산 등으로 허위 표시해 3억6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조과정에서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해 고춧가루를 만든 혐의도 있다. 식품위생법은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 원료 외 별도 고추씨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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