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는 의약외품 제조업자가 원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모든 제조·품질관리 과정에 적용해야 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이다.
의약외품 GMP 제도는 지난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으며, 의약외품 GMP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신청 후 평가받을 수 있다.
GMP 적합 업체는 적합 로고를 이용한 표시·광고 허용, 정기 약사감시 및 수거검사 완화 등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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