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1년 … 사고 안 줄었다
우회전 일시정지 1년 … 사고 안 줄었다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4.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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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난해 보행자 충격 113건 … 전년比 고작 5건 감소
사망·부상자 수 되레 늘어 … 운전자 안전의식 변화 미미
`우회전 전용 신호등' 3곳 운영 효과 ↑ … 추가 설치 검토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 사거리 교차로. 주변에 서원초등학교가 위치해 등하굣길 학생들을 포함해 횡단보도 보행자가 많은 곳이다.

이곳 교차로에는 왕복 4차선 간선도로에서 복대초 정문 방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들로 늘 2차로에 긴 차량 정체가 빚어진다. 문제는 이들 우회전 차량들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겹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23일 오후 2시쯤. 녹색 신호등에 따라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순간,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차량이 무심코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 보행자를 칠 뻔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됐다.

이같은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차로 보행자 사고가 빈발하면서 지난해부터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가 법으로 의무화됐다.

하지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이후 지난해 한해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우회전 차량 보행자 충격 교통사고는 113건이다.

의무화 1년 전인 2022년 한해동안 발생한 118건과 비교해 고작 5건만 줄었다.

되레 사망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고 부상자 수도 120명으로 일년전(119명)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일례로 지난해 12월17일 오후6시48분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3명을 들이 받았다.

당시 10대 보행자들은 녹색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가 계도되고 홍보됐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전 습관 그대로 우회전시 일단정지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 경찰은 이에따라 지난 2월부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여부 등을 고려해 청주시 청원구 사천초사거리, 서원구 산남초사거리, 흥덕구 복대초사거리 등 청주시내 3곳에 도내 처음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경찰은 일단 신호등 설치이후 우회전 차량 일시정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운전자들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과 달리 이들 지점에서는 신호등에 따라 안전운전을 하게 된다고 말한다.

10년동안 화물차를 운전했다는 A씨(58)는 “우회전을 위해 차량을 정지시키다보면 뒷차량이 `빵빵'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그러나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보니 한편으론 뒷차 걱정없이 일시 정지를 지키기가 마음 편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순찰을 다녀보면 모든 운전자들이 우회전 신호에 맞춰 운전한다”면서 “3곳의 우회전 신호등을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사고 발생이 잦은지점에 추가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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