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금강 불법어로 `활개'
대청호·금강 불법어로 `활개'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4.04.22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옥천군 집중단속 4명 적발 … 경찰에 수사의뢰
10월까지 안전관리원·행정선박 투입 감시도

 

완연한 봄날씨속에 대청호와 금강 등에서 불법 레저와 불법 어업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옥천군은 집중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 12일 군북면 추소리 대청호에서 모터보트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한 A씨를 적발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A씨는 관광객 1인당 1만원씩을 받고 대청호 관광명소인 부소담악(호수에 뜬 병풍바위)과 미르공원 일원을 둘러보는 보트 투어를 한 혐의다.

환경부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설정한 이 지역 대청호는 수상레저사업이 금지돼 있다.

지난 16일 밤에는 옥천군 군서면의 대청호 지류인 서화천에서 그물을 이용해 불법으로 다슬기를 채취하던 B씨 등 3명이 옥천군과 경찰의 합동단속에 걸렸다.

B씨는 심야 다슬기 채취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했고,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 지역에서는 어업 허가 없이 어패류를 포획할 수 없다.

군은 지난해 7월에도 동이면 청마리 금강에서 불법으로 쏘가리를 포획하던 주민을 적발한 바 있다. 대청호에서 허가 없이 수상레저 영업을 한 2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오는 10월까지 대청호와 금강 유역에 수상레저 안전관리원 4명과 행정선박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천기석 군 환경과장은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450만명의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 오염을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