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14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인증 등) 순으로 102호 농가를 선정했다. /남연우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연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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