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로 건물에 불을 지르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미등록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A씨(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