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범위 확대
계룡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장범위 확대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4.04.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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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률지원 항목 등 추가 신설 … 최대 2000만원 지급
계룡시가 시민이 일상 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 피해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하기 위해 2024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계룡시민(등록 외국인)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2019년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애 △의료사고법률지원 항목을 추가 신설해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외국인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4월22일부터 내년도 4월21일까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계룡시 시민안전과 안전정책팀(042)840-2231)에 문의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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