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과 무궁화동산
식목일과 무궁화동산
  •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 승인 2024.04.10 1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임즈포럼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유년기에 식목일은 공휴일이었고, 학교를 가지 않는 대신 마을마다 무궁화동산을 가꾸는 것으로 식목일을 기념하였습니다. 나무 심는 것도 교육이자 놀이였고, 자연스레 이 산 저 산 뛰어다니며 제법 더워진 날씨에 신나게 땀 흘리며 놀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로 곳곳이 분주한 중에 어느 정당에서 기후정치를 구호로 내걸었습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당선가능성을 떠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생각한다면 다른 정당 및 후보들이 근시안적인 공약에 치우친 것에 비해 중요한 담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분명 칭찬받을 일입니다.

산업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오존층의 위기가 부각되고, 1990년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탄화가스 배출 규제 등을 위한 국제협력의 강제성을 국가에 더욱 요구하기 위해 2015년 파리기후협정이 만들어졌는데, 이는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1도 올라간 것에 큰 위기를 느끼고, 지구 온도가 섭씨 2도 상승할 경우 엄청난 재난을 우려하여 섭씨 2도까지 상승하지 않도록 1.5도까지를 한계로 하여 국제사회가 노력하기로 하는 보다 실천적인 국제규범입니다.

이러한 규범을 망라하는 국제환경법(또는 법 대신 `레짐', `거버넌스'라고도 합니다)의 실효성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과 공기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환경이라는 것이 당장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위해요소들이 누적되어 변화되는 만큼 기후의 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법의 준수에 동참하기로 하여도 개인에서 기업, 국가가 빠른 시간 내에 실천적으로 가시적인 노력을 투여하기에는 기존의 생활패턴과 산업구조 등으로 인하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생활습관의 변화, 기업과 국가의 산업에서의 혁신이 보다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후변화의 위기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탄소 배출을 조금씩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정화시키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산소의 발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중동(靜中動)의 식물을 많이 가꾸고, 산림녹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독일 남서부의 슈바르츠발트(Schwarzwald;독일어로 `검은숲'의 뜻), 우리의 산림녹화사업이 좋은 선례입니다. 후진국에서 벌목으로 산림이 황폐화된 반면, 조림을 통해 환경과 휴양이라는 일석이조를 취할 수 있다면 선진국입니다.

재산권의 행사라고 하여 동식물이 가득한 산을 싹둑 여러 토막을 내는 것이 용이한 개발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자체에서 환경이 훼손되더라도 요건을 갖춘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자포자기론에 빠지면 안됩니다. 때만 되면 투표를 구걸하는 국회의원 후보들과 정당은 정신차릴 일입니다. 지구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을 지키는데 국내법과 정책을 다듬을 생각을 해야지, 개발 일변도의 공약을 내세울 일이 아닙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이 사람의 편익을 위한 개발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법이 허용하기만 하면 환경을 덜 고려하더라도 재산권 행사로 다른 생명들을 외면한 채 개발에 열 올리는 것을 지양하고, 환경을 생각하면서 기존의 개발행위를 정비하면서 새로운 개발을 할 때 환경이자 그 자체로 생명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유년기에 나무 심고 즐거워하던 마음으로 돌아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나무 심는 법을 가르쳐 아이들이 동산을 가꿀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