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운영 신고 조치와 현황 조사 제출 등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보령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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