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7일 공갈, 강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여·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5월부터 약 9년 동안 경기도 파주 등지에서 유사 종교시설을 운영하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신도 4명을 543회에 걸쳐 폭행·감금·모욕한 뒤 6억1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기침할 때 피를 토해야 귀신이 빠져나간다”면서 신도들을 수차례에 걸쳐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십일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신도들을 위협해 회개 명목으로 헌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성 당뇨로 병원을 다녀온 신도에게는 “병원 갈 필요 없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종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거나 신도들이 서로 감시하게 하는 수법 등으로 신도들이 시설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종교를 도구 삼아 피해자들의 자유를 구속했다”며 “수법이 엽기적이고 범행기간도 상당히 길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용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