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중소금융 이용 소상공인에 이자 1200억 환급
1분기 중소금융 이용 소상공인에 이자 1200억 환급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4.04.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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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중기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 점검회의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16만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금융위는 4일 신협중앙회 서울사무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을 주재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상호금융권, 저축은행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받은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2000명에게 1163억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전망이다. 이자 환급 시기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다.



이는 올해 이자환급 예상액 3000억원의 38.8%에 해당한다. 나머지 금액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주 신청시 각 2·3·4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께 단비로 느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 집행에 임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6월, 9월, 12월 총 3번의 집행이 남아있는 만큼 3가지 사항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이 강조한 사항은 차주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3600여개 중소금융 기관의 원활한 업무집행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이자환급 외 다른 소상공인 지원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자 지원을 위해서는 차주의 신청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만큼 사업을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없어야 하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집행 관계기관들은 사업 홍보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 조합·금고 등의 업무부담이 크겠지만, 국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사업인 만큼 잘못된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를 중심으로 정부 사업집행 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이자환급이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겠지만 충분치는 않을 것이므로, 금융기관들은 이번 이자환급 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자환급으로 소상공인이 상환여력을 회복한다면 중소금융권 업계와 소상공인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영업점에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권 협회·중앙회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와 금융권은 이외에도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5일부터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왔다. 이자환급 외에도 업권 스스로 조성한 총 6000억원 중 2000억원을 이번달부터 소상공인 전기료·통신비 지원, 보증료 지원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지난 2월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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