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기간 단축 소방공무원 포함하라”
“근속승진 기간 단축 소방공무원 포함하라”
  • 이용주 기자
  • 승인 2024.04.03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 기자회견서 처우개선 촉구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는 3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용주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소방지부는 3일 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용주기자

 

정부가 근속승진 기간 단축과 관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하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성방안 발표안 중 하나인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한 공무원 대상으로 승진임용 배수범위 제한, 근속승진 기간 1년 단축 조치에 소방·경찰공무원이 배제됐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조성방안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명 직급 상향 조정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 대상 규모 50%로 확대 및 심사 횟수 제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난·안전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문제는 이 조치에서 소방·경찰공무원이 배제됐다는 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소방지부는 3일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촉구했다.

충북소방지부는 이날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재난·안전분야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배수범위 제한 면제 및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한다고 했다”라며 “소방공무원은 재난·안전분야가 아니라는 것인지, 이는 국민을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고 주장했다.

/이용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