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서 “신백동 선거벽보 훼손” 신고 … 선관위 조사
제천서 “신백동 선거벽보 훼손” 신고 … 선관위 조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24.04.0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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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를 확인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신백동에 있는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는 익명의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나간 관계자들이 이를 확인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누군가 제천시의원 제천마 선거구 재선거 벽보 일부를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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