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반전세, 보증부월세까지 포함해 지원해 지원 폭도 넓어진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 5000만원, 그 외 6000만원,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및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다.
/홍성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