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가 2023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신청을 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국세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10%를 특별징수하여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를 환급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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