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소면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해당 바코드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지방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화면에 출력된 텍스트를 모국어로 번역해 읽을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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