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도입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도입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4.03.1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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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대소면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도입했다. 해당 바코드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가 음성으로 지방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화면에 출력된 텍스트를 모국어로 번역해 읽을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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