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청원경찰 횡령에 경찰 고발 등 발빠른 후속조치
천안시, 청원경찰 횡령에 경찰 고발 등 발빠른 후속조치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03.1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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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공금 유용,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적발…신고직원에겐 포상

속보=천안시는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청원경찰 A씨를 직위해제 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자체 감사를 걸쳐 등기부등본 등 조작으로 4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준공무원 신분인 청원경찰 A씨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A 씨가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 3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회에 걸쳐 토지보상금 4억 4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시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역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천안시는 토지보상금 내역 대조 과정에서 제3자에게 토지보상금이 입금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자체 감사에 착수해 업무상 공금 유용과 공문서위조 등을 확인했다.
천안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천안서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재발방지 등을 위해 현 보상시스템을 점검하고 청사 경비·방호 업무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업무상 공금 유용 정황 정보를 신고한 직원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조례에 따라 모범공무원 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 보상시스템에 허점이 있는지 살펴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처럼 비위를 신고한 직원에겐 포상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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