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경유차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천안시, 경유차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원 부과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4.03.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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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4월 1일까지 납부, 3월 연납시 약 5% 감면

천안시는 경유자동차 1만8000여 대에 대한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590만 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이번 1기분 부과금은 지난해 하반기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부과기준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간 내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천안 이재경기자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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